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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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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 6.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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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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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4일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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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