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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8월, 9월 화장품 업계 소식

제품인증 2021-10-12 조회수 575

1. 2021.09.15 NMPA 구 화장품 등록 시스템 폐쇄 


2021년9월15일 기존의 NMPA 화장품 등록 플랫폼(아래 이미지 참고)이 폐쇄되었습니다. 




2021년5월1일 중국 NMPA의 신(新) 화장품 규정 시행과 함께 신규 허가등록 플랫폼(https://zwfw.nmpa.gov.cn/web/index-아래 이미지 참고)이 정식 개설되었고, 이에 따라,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경내책임자는 신 플랫폼에서 특수/일반 화장품의 허가/등록 신청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2021년5월1일부터 특수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자료의 제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5월1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는 해당 플랫폼에서 NMPA의 검토 및 기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제출건에 대한 보완요구도 구(舊) 플랫폼에서 진행되었고, NMPA는 업체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늦어도 2021년9월15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여, 기한을 넘겨 자료보완이 되지 않거나 보완된 후에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8월19일,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 www.nifdc.org.cn)은 기존의 화장품 행정허가시스템에서 아직 행정허가 결정이 나지 않은 특수화장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기존의 화장품 행정허가시스템은 2021년11월30일에 영구 폐쇄되어 업무가 정지될 것이며, 현재 기존의 시스템에서 "보완자료 제출 후 재심사가 연기"되었다는 심사 평가 의견을 받은 특수 화장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아래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허가 신청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방법1) 2021년11월30일 전에 제출된 구체적 심사평가 의견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자료 보완 완료

방법2) 2021년11월30일 이전에 보완되지 않은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상응하는 특수화장품의 보고 종료를 기다렸다가 화장품 스마트심사평가시스템(化妆品智慧申报审评系统-특수화장품 허가, 신원료 허가, 신원료등록)에서 해당 특수 화장품의 허가 신청을 다시 진행


화장품 업체들은 2021년5월1일 이전에 제출한 화장품 신규 제품의 심사 진행상황에 대해 적시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2021년 4개 원료가 중국 화장품 원료로 신규 등록 완료 

2021년8월24일,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는 “No.003” β-Alanyl Hydroxyprolyldiaminobutyroyl Benzylamide 및 "No. 004" Saussurea Involucrata 조직배양(Tissue Culture of Saussurea Involucrata)의 2개의 화장품 원료 물질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규 화장품 원료로 등록된 물질이 단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1년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4개의 신규 원료물질이 중국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것은 화장품 원료 규제의 경직성이 완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이래로 NMPA에 등록된 4개의 신규 화장품 원료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등록된 4개의 원료는 모두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이며 리스크가 크지 않은 신원료에 속해서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만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허가/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사용된 후 3년 이내에 안전성 문제가 생긴다면 허가가 철회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며, 3년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사용 원료 목록에 추가됩니다. 


3. 틱톡 전자상거래에서 산(acid) 함유 화장품의 출시 및 특수 처리 방법에 대한 규범 제정/발표

틱톡 플랫폼은 산(acid) 함유 화장품의 출시 및 홍보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출시/홍보 표준과 관련하여, 산 함유 화장품(살리실산, fruit acid(alpha-hydrozy acid), 만델릭 애씨드(mandelic acid) 등)을 포함한 화장품은 "acid brushing(刷酸)", "acid brushing treatment(酸治疗)" 및 기타 의학적 효과를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리닝(cleaning), 큐티클 연화(softening cuticles), 각질제거와 같은 일부 기능성 표현들은 산 함유 화장품의 홍보에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는 반드시 화장품 허가(注册)/등록(备案)의 기능성 범위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피부 필러(skin peeler)", "acid brushing treatment(酸治疗)와 동일한 효과"처럼 거짓되고 과장된 문구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1년9월1일부터 틱톡 전자상거래 플랫폼(TIK TOK e-commerce platform)에서는 상기 표준의 위반에 대한 특별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중국 SAMR: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규제 요건 발표

2021.09.0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과대포장 제한 요건-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국가 표준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8월10일, 기존의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제한 요건 관련 규격 GB-23350-2009 가 GB-23350-2021로 개정되어 발표되었으며, 해당 규격은 2023.09.0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업체와 시장을 위해 2년간의 과도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격은 식품 및 화장품 판매 포장에 적용되며 (증정품이나 비매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포장의 공극률(void ratio), 포장 겹수(layer) 및 포장 원가 요건과 이에 대응하는 계산 방법 및 시험/측정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GB-23350-2021 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 (Requirements of restricting excessive package—Foods and cosme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