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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승인 전과정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 신고(대상) 중소기업 등2)

      1)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1) 분류 및 표시

2) 원료 및 제조 공정

3)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6)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7) 인체·동물 및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8) 효과·효능

9)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을 고려한, 살생물물질 승인 컨설팅 수행

※ 물질·제품유형협의체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함

 

협의체 구성 지원

   - 대표자선정 및 비용분담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협의체 구성원간 합의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 시험자료 생산지원

   - 효과·효능(제품유형협의체 기준) 자료생산 지원

   - 성분분석(중소기업 대상) 자료생산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 살생물물질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필요시 추가 지원

신청기간

22.4.1.() ~ 4.30.() 18:00 까지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E-mail 접수(kbpr@kcma.or.kr)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전과정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신청서 및 문의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6751,6747

 

[첨부1] [모집공고]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첨부 2]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