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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위해성평가 2022-05-18 조회수 27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2022-86>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원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 2021-150]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지원 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 방문, 비대면 상담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11.30까지

신청 기간

공고일 ~ 6.30.(

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제출 서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 (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의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

구분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upport@keiti.re.kr)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문의처

- 리셋컴퍼니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첨부1]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