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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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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6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원 대상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
지원 내용 |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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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11.30까지 | ||||||||||||||||||||||
신청 기간 | ||||||||||||||||||||||
공고일 ~ 6.30.(목) ※ 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
제출 서류 | ||||||||||||||||||||||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 (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의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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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upport@keiti.re.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
문의처 | ||||||||||||||||||||||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
[첨부1]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