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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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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살생물제품군(BPF) 승인 신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o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제20조및 제21조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이와 관련,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위한 안전성과
효과·효능 입증자료 중 과학적으로 불필요한 시험 및 자료의 제출은 경감하고, 중복업무의 최소화로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살생물제품군 승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유사성이 확인된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나)
적용시점 : 살생물물질 승인완료 후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 적용 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제출, 1800-4840(3번) 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참조 o 아울러, 살생물물질의승인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승인 신청 기업은 세부 이행사항(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3167('22.5.11)호)에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며, 살생물제품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기업은 법 부칙 제3조및 제4조에따른 제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준수하여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살생물제품군(BPF)승인제도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