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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관세청 일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신고 요건 조정에 관한 공고 발표

제품인증 2022-07-07 조회수 303

2022 6 20, 중국 관세청은 일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신고 요건 조정에 관한 공고(2022 51)를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 신고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일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신고 요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화물 수취인 및 그 대리인은 수입상품 세목(HS Code) 3303, 3304인 화장품을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의 제1법정계량단위는 'kg'이고, 2법정계량단위는 ''이다.


2) 내용물이 중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순함량 즉 액체/에멀전/페이스트/분말의 중량에 따라 제1법정 수량을 표시한다. 개별 포장된 병//스틱 등의 수량은 제2법정 수량에 따라 신고한다.


3) 내용물이 부피로 표시된 화장품은 순함량 1리터 = 1kg의 환산 관계, 즉 액체/에멀전/페이스트/분말 부분의 부피에 따라 제1법정 수량으로 표시한다. 개별 포장된 병//스틱 등의 수량은 제2법정 수량에 따라 신고한다.


4) 포장 사양이 "" 또는 ""인 화장품은 순함량 즉 액체/에멀전/페이스트/분말 부분의 중량에 따라 제1법정 수량을 신고하고, 순함량을 부피로 표기한 화장품은 순함량 1리터 = 1kg으로 환산하여 신고한다. "" 또는 ""의 수량에 따라 제2 법정 수량으로 신고한다.


5) 기타 포장 표시 규격의 화장품은 본 조 2)의 요구를 참조하여 신고한다.


2. 화장품 수입 소비세 정책은 여전히 《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의 화장품 수입 절차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财关税〔201648)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세관총서 공고 2016년 제55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이상은 중국 관세청에서 발표한 공고 내용으로 중국 수출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