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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화학규제 2022-07-19 조회수 297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2021-295,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안내 사항


o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 7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4 7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별표 2]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