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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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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안내 사항 |
o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별표 2]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