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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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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최초 신고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 최근 3년(‘19~’22)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 신규 관리품목
: [환경부 고시 제 2020-117호, 제 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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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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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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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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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붙임.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