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무료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위해성평가 2022-07-26 조회수 268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최초 신고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 최근 3(‘19~’22)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 신규 관리품목 : [환경부 고시 제 2020-117, 2021-150]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 상담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