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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화장품 라벨 표시 규제 요구

제품인증 2022-09-26 조회수 400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판단은 제품과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표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과 사용 방식을 크게 좌우합니다.


중국

2021 6 3, 중국 NMPA는 기존 화장품 라벨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한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2022 5 1일부터 허가/등록하는 화장품은 [방법]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구 법규 요구대로 허가/등록한 화장품은 이 [방법]에 따라 2023 5 1일까지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 3조는 화장품 라벨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제품 판매 포장에 제품 기본 정보, 속성, 특징 및 안전경고 등을 식별 및 설명하기 위해 표시되는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등 표시 및 표시 정보가 첨부된 포장 용기, 포장 단상자 및 설명서를 말합니다. [방법] 6조는 화장품은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7조는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포장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중문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방법] 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각 중문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제품의 중문 명칭, 제품 관련 기업 정보(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와 생산기업 포함), 제품 집행의 기준, 전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필요한 안전경고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혁신적인 용어, 문구 요구, 효능 클레임 근거 관리, 화장품 표시 금지 내용, 금지 용어 관리, 명사 용어 등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EU

유럽 연합의 [화장품 법규 1223/2009] 6장 소비자 정보 조항 19에는 라벨 요구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화장품은 용기와 포장에 닦아낼 수 없으며, 읽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폰트로 된 정보로 표시된 경우에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는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관련 정보, 제품 함량 정보, 유통 기한 정보, 제품 용도, 표시 및 경고 정보, 생산 로트 번호, 제품 성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특정 제품의 경우 제품 범주와 관련된 규정 및 요구 사항도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 제품은 선 차단 제품의 효능 및 관련 클레임에 대한 EU위원회의 권장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서는 라벨을 '직접 용기에 표시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재료'로 정의합니다. 법안 제201(k)조에 따르면 직접 용기 라벨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소매 용기의 외부 용기에도 나타나거나 외부 용기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701조 및 제740조는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정보 및 요구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직접 용기에 제품명, 안전한 사용 방법, 필요한 경고 문구, 제조업체 정보, 순 함량 및 기타 필요한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외부 용기에는 제품명, 제품 속성, 21 CFR 740.10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정보, 순 함량, 안전 사용 방법, 필요한 경고 문구, 제조업체 정보, 성분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 502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잘못된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외선 차단, 땀 제거 및 기타 OTC 제품은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 포장 및 표시법(FPLA)] FDA가 소매 화장품의 성분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일반적으로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일부 성분은 통용명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라벨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된 성분을 나타내지 않고 라벨에 '향료' '향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개인 케어 제품 안전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제품에 일정량의 알레르겐이 존재하는 경우 화장품 라벨에 특정 알레르겐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안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하는 알레르겐 목록을 포함하지만 FDA는 이 요구 사항에 따라 알레르겐 목록을 확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화장품은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나뉩니다.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자명 및 주소, 제품명, 생산 로트 번호, 전 성분표, 사용 기한(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장품), 주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제조판매업체정보, '의약외품'이라는 문구, 제품명, 생산로트번호, 용량, 기능성성분명 및 함량(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외품), 기타 특수성분(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화장품 등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4조에 따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약용화장품은 외부 상자, 용기 등의 가시면에 흰 반점과 관련된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