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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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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판단은 제품과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표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과 사용 방식을 크게 좌우합니다.
중국
2021년 6월 3일, 중국 NMPA는
기존 화장품 라벨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한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등록하는 화장품은 [방법]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구 법규 요구대로
허가/등록한 화장품은 이 [방법]에 따라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 제3조는 화장품 라벨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제품 판매 포장에 제품 기본 정보, 속성, 특징 및 안전경고 등을 식별 및 설명하기 위해 표시되는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등 표시 및 표시 정보가 첨부된 포장 용기, 포장 단상자 및 설명서를 말합니다. [방법] 제6조는 화장품은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7조는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포장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중문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방법]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각각 중문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제품의 중문 명칭, 제품 관련 기업 정보(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와
생산기업 포함), 제품 집행의 기준, 전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필요한 안전경고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혁신적인 용어, 문구 요구, 효능 클레임 근거 관리, 화장품 표시 금지 내용, 금지 용어 관리, 명사 용어 등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EU
유럽 연합의 [화장품 법규
1223/2009] 제6장 소비자 정보 조항 19에는
라벨 요구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화장품은 용기와 포장에 닦아낼 수 없으며, 읽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폰트로 된 정보로 표시된 경우에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는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관련 정보, 제품 함량 정보, 유통 기한 정보, 제품 용도, 표시
및 경고 정보, 생산 로트 번호, 제품 성분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특정 제품의 경우 제품 범주와 관련된 규정 및 요구 사항도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 제품은 “선 차단 제품의 효능 및 관련
클레임에 대한 EU위원회의 권장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서는 라벨을 '직접 용기에 표시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재료'로 정의합니다. 법안 제201(k)조에 따르면 직접 용기 라벨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소매 용기의 외부 용기에도 나타나거나 외부 용기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701조
및 제740조는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정보 및 요구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직접 용기에 제품명, 안전한 사용 방법, 필요한 경고 문구, 제조업체 정보,
순 함량 및 기타 필요한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외부 용기에는 제품명, 제품 속성, 21 CFR 740.10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정보, 순 함량, 안전 사용 방법, 필요한
경고 문구, 제조업체 정보, 성분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 제502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잘못된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외선 차단, 땀 제거 및 기타 OTC 제품은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 포장 및 표시법(FPLA)]은 FDA가 소매 화장품의 성분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일반적으로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일부 성분은
통용명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라벨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된 성분을 나타내지 않고 라벨에 '향료' 및 '향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개인 케어 제품 안전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제품에 일정량의 알레르겐이 존재하는 경우 화장품 라벨에 특정 알레르겐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안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하는 알레르겐 목록을 포함하지만 FDA는 이 요구 사항에 따라
알레르겐 목록을 확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뉩니다.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자명
및 주소, 제품명, 생산 로트 번호, 전 성분표, 사용 기한(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장품), 주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제조판매업체정보, '의약외품'이라는 문구, 제품명, 생산로트번호, 용량, 기능성성분명
및 함량(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외품), 기타 특수성분(후생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화장품 등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제4조에 따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약용화장품은 외부 상자, 용기 등의 가시면에 흰 반점과 관련된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