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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생(In-situ)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위해성평가 2022-09-27 조회수 267

안내 사항

o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현장발생(In-situ) 살생물물질(승인유예기간 '29.12.31.까지)의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 대상 : 현장발생(In-situ)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

나.   조사 기간 : 22.09.26.() ~ 10.14.()

다.   조사 내용 : 살생물제 제조·수입 정보 등

라.   조사 기관 : 한국자원경제연구소(02-6954-7766)

 

     본 설문조사 결과는 국내 현장발생(In-situ) 살생물제의 승인평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