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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안내 사항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 12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함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지원(현장 방문 컨설팅)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2.9.26.() ~ ‘22.10.14.()까지

5.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6.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모집공고 내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모집공고 내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7.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 6780, 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