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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사항 |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함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지원(현장 방문
컨설팅)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2.9.26.(월) ~ ‘22.10.14.(금)까지 5.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6.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모집공고 내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모집공고 내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7.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 6780, 6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