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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버전 운행 안내

제품인증 2022-10-05 조회수 373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버전 운행 안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2년 제44, 2022.9.20. 발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화장품의 부작용 보고, 분석 및 평가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조직한 국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및 개선되었으며 시스템의 신규 버전을 출시했다. 2022101일부터 운행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2101일부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 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 의료기관은 화장품 부작용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후 국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보고 여건이 되지 않는 화장품 사업자 및 의료기관은 시·현급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보고를 대신한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은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및 경내책임자에게 화장품의 이상반응을 보고하거나 시·현급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 또는 시·현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보고할 수 있고, 상기 기업 또는 기관에서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국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등록 사용자는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https://caers.adrs.org.cn/adrcos/)에서 "기층기구 등록(基层机构注册)"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심사 통과후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계속해서 원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웹사이트에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화장품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3. 등록된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시스템의 첫 화면 페이지에서 "시스템 사용 설명서" "시스템 사용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에 특별히 통고하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