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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2019년 6월 5일에 비료 관리 신법규(EU 2019/1009)를 발표했으며, 이 법규는 2022년 7월 16일부터 EU의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고 직접 적용되며, 기존의 비료 관리 법규(EU 2003/2003)를 대체합니다. 신법규는 EU 내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모든 비료에 대해 엄격한 안전, 품질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로 수출되는 비료는 해당 제품이 신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E 마크가 부착된 비료는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제품과 관련된 회원국의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며,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증 기관(Notified Body, 약칭
NB)에서 시험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보고서 및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됩니다.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인증 모델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 및 원료 분류(CMCs)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증 모델 | 선택해야 할 카테고리 | 선택 가능한 카테고리 | 선택할 수 없는 카테고리 |
A |
| CMC1, CMC4, CMC6, CMC7, CMC8, CMC11, PFC7 | 질산암모늄 비료(N>28%), PFC5, PFC6, CMC2, CMC3, CMC5, CMC9, CMC10 |
A1 | 질산암모늄 비료 (N>28%) |
| 기타 |
B+C |
| PFC5, PFC6, PFC7, CMC2, CMC9, CMC10+모델 A의 모든 제품 카테고리 | 질산암모늄 비료(N>28%), CMC3, CMC5 |
D1 | CMC3, CMC5 | 기타 | 질산암모늄 비료(N>28%) |
EU 비료 신법규에 따르면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는 다음과 같습니다.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PFC 4: 재배 기질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PFC 7: 혼합 비료
원료 분류(CMC)는 다음과 같습니다.
CMC 1: 원료 및 혼합물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CMC 3: 퇴비
CMC 4: 신선 식물의 부숙 재료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숙 재료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CMC 7: 미생물
CMC 8: 영양 폴리머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CMC 12: 침전염 및 그 유도체
EU 비료 CE 인증
프로세스
· 계약 체결
· 자료 수집 및 샘플 발송
· NB 시험실 테스트
· CE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