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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살생물제 취급사업장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4-05-30 조회수 594

환경부 “2024년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통해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

 

2. 신청기간 :24. 5. 23() ~ 7. 12 () 18:00까지

 

3. 제출서류 :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녹색화학센터 또는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

  - (E-mail) yel@kitech.re.krecomarketing@kotiti.re.kr

  - (전화) 041-589-8368, 02-3451-7115, 02-6191-6195

 

5. 세부내용 : 안내문 참고(첨부)

 

 

**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살생물제공지번호 254]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