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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직접제출 기능 사용 안내

관리자 2025-11-07 조회수 161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시, 자료소유권자의 직접제출 기능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적용일 : 2025.10.17(금) 부터



  2. 적용 대상 : 살생물제의 살생물제품 신청인과 자료소유권자



  3. 적용 내용 : (구)CHEMP 와 동일한 기능으로 적용

    (1) 신청자는 자료소유권자의 직접제출 여부를 선택함(자료소유권자가 자료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자료소유권자는 수신받은 이메일 URL을 통해 승인신청 자료(들)을 제출함


[출처: https://chemp.mcee.go.kr/web/board/1/24384?_csrf=05a51ba3-968a-4808-a305-c4c7d7a5e462&page=1&TASK_CLSF_CD=3&TASK_CL_CD=&pSearchType=ALL&pSearchWord=&page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