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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에 대해 개정 및 고시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항목

o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1조 앞에1장 총 칙을 삭제한다.

o  2조 앞에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o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2(중점관리물질)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o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중점관리물질(2조 관련)('19.7.1. 시행)”중점관리 물질(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o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별표 1], [별표 2]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별표 1]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별표 2]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