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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화장품 포장재 관리 요구 사항

제품인증 2022-09-13 조회수 315

화장품 포장의 재료는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포장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화장품산업의 마지막 공정으로서 내용물의 위생과 안전성은 기본으로, 화장품을 오염시키고 내용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포장재 규제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서는 포장재가 화장품 원료 또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 재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에 대한 요구사항은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안전해야 하고, 화장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인체에 유해한 독성 및 유해 물질을 옮기거나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령 제727) 30조에는 화장품 원료, 화장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는 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1조 및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제32조는 화장품허가인/등록인, 수탁생산업체는 원료 및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입고검사기록제도, 제품판매기록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맞지 않는 원료나 화장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화장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생산업체가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원료 및 포장재의 검사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중 제품의 이화안정성 평가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또는 캐리어의 이화안정성 및 그 제품과의 상용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용기의 안정성은 포장이나 캐리어 공급업체의 안전 자료나 안전 성명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허가등록관리규정」에는 기업이 제품 포장 및 제품 자체 안정성 등 특성에 맞게 제품 보관 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에 관한 기준으로는 QB/T 1685-2006 화장품제품포장외관 요구사항, DB37-T 1269-2009 화장품1차포장 통칙, T/FDCA 001-2018 화장품 포장재 중 형광증백제 이전 가능 측정 등이 있습니다.


EU

유럽 연합의 화장품 법규 1223/2009에는 제품 포장재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17조에는 화장품 중 천연 또는 복합원료의 불순물, 생산과정, 보관, 포장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량의 사용금지 물질이 GMP 기술조건상 불가피하다면 이 화장품은 인체의 안전을 전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부록 I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의 안전성 정보 부분에는 제품 포장재의 관련 특성, 특히 순도 및 안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재는 종종 제품의 사용금지 성분의 중의 하나가 되므로 화장품 안전평가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국

1989년 제정된 포장재 내 독성물질 제어 시범규정(Model Toxics in Packaging Legislation) 은 포장재 내 유해물질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조정규제로 1992년 설립된 TPCH(Toxics in Packaging Clearing House)가 미국 내 보급과 조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s and Cosmetic Act) 은 화장품 용기나 제품에 사용 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콜타르 염색제 제외)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포장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 하에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Law) 의 관련 규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