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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해외규격인증) 사업

제품인증 2022-09-23 조회수 352

지속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원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해외규격인증) 사업


ㅇ 중소·중견기업이 ’22.2.1일 이후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해 기업이 선지출한 소요비용의 70% 또는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소급지원)


*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및 소비재 제조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항목)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비 등 

* (지원인증) CE(EU), NMPA(중국), ISO(환경경영시스템 등) 등 411개 인증 

* (지원한도)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전체 인증비용의 70%, 최대 7,000만원 한도 / 중견기업 50%, 최대 5,000만원 한도 

* (지원한도) [소비재] 중소기업 70%, 최대 3,850만원 한도 / 중견기업 50%, 최대 2,750만원 한도


ㅇ 지원 대상 사전 체크방법: 아래 ①~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

① 22.2.1일 이후 50만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 기업이 선지출 한 경우 

② 업종이 소재·부품·장비 및 소비재 제조 기업인 경우 

③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이 사전 공고된 411개 인증에 포함되는 경우 

④ 2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중복 신청 불가) 

⑤ 신청하려는 인증비용을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및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의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22.9.1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가능 

 ㅇ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업 공고문 확인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oard/boardView?pageNo=1&bbs_id=1&ntt_id=2939&active_menu_cd=EZ005004000&search_type=SJ&search_text=&start_date=&end_date=&pageUnit=10  


 ㅇ(문의) CIRS Group Korea  박경미 책임   kyungmi.park@cirs-group.com / 02-6347-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