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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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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호쿨(Hochul) 미국 뉴욕주지사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디옥산(1,4-dioxane) 또는 수은(mercury)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A8630A)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6월 1일 발효되며 발효일부터 디옥산이나 수은을 함유한 화장품 또는 퍼스널 케어 제품은 뉴욕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디옥산
20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디옥산의 미량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용 세제 ≤2ppm
- 화장품 ≤10ppm
- 퍼스널 케어 제품 ≤2ppm
2023년 12월 31일부터는 디옥산의 미량 한계가 감소합니다.
- 가정용 세제 ≤1ppm
- 퍼스널 케어 제품 ≤1ppm
화장품 또는 퍼스널 케어 제품의 제조업체가 디옥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요구되는 미량 한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옥산은 유럽연합(EU)이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한 2급 물질로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목록(인간에게 발암성 또는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화장품 내 디옥산 함량은 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낮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