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중국] NMPA 치약감독관리방법 발표-2023.12.01부터 실시!!!

제품인증 2023-03-23 조회수 460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牙膏监督管理办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71호, 이하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치약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용품으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치약은 일반 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3년12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치약에 대한 정의, 목적, 효능 및 라벨 요구 사항 그리고 감독관리 주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해외 치약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내에 경내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또한 신규 치약 원료는 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장감독관리총국 <치약감독관리방법> 발표하여 2023년12월1일부터 실시 (중국어 원문)
▶ 치약감독관리방법 (중국어 원문)


중국으로 치약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해당 규정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