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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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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牙膏监督管理办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71호, 이하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치약에 대한 정의, 목적, 효능 및 라벨 요구 사항 그리고 감독관리 주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해외 치약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내에 경내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또한 신규 치약 원료는 위험도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