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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컨설팅(국내)

K-REACH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시행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법(제 10조)
등록대상
  • 신규화학물질 : 연간 0.1톤 이상
  • 기존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 등록 및 신고 대상이 아닌 물질 제외(화평법 제 13조)
※ 등록 및 신고 면제 (신청 : 한국환경공단)(화평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무자
  • 제조·수입자
  • 국외 제조자 등이 선임한 선임자
  • 위탁 제조자
등록기한
  • 신규화학물질 : 제조· 수입전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 제조· 수입전
  • 기존화학물질 : 등록유예기간 전(사전신고 완료한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법(제 10조)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화학물질 기본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 2016년, 2017년, 2018년에 1회라도 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미이행 시제조·수입사용 중지 명령 가능(법 제 13조 제3항)
  • 기간 내에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 수입자만 등록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신규화학물질 및 ’15.7.1일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은 등록유예기간 없이 제조·수입 전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등록유예기간>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법 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등록 절차
간소화 등록
  • 화평법 시행령 제 13조제1의3호 및 시행규칙 [별표 3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시행규칙 별표7) 당초대로
톤수 범위별 등록
간소화대상
유해성 표시 심벌 감탄부호 심벌, 부호없음
제출자료 최대 47개 최대 47개 최대 15개
아래 하나라도
분류되는 경우
A를 제외하고 하나라도
분류되는 경우
A-1, B모두
분류되지 않는 경우
1 급성독성 1,2,3 4 -
2 피부부식성 / 자극성 부식성1 자극성 2 -
3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1 2 -
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호흡기1 피부1 -
5 생식세포 변이원성 1,2 - -
6 발암성 1,2 - -
7 생식독성 1,2 추가구분 -
8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1,2 3 -
9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1,2 - -
10 흡인 유해성 1,2 - -
A-1 수생환경 급성유해성 1 - -
A-2 수생환경 만성유해성 1,2 - 3,4
B 오존층 유해성 - 1 -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법 제12조)
  • (변경등록)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용도, 유해성, 위해성 변경
  • (변경신고) 등록한 자의 상호 등, 수입자(선임자 등록)또는 수탁자(위탁자 등록) 구성변경
등록 또는 신고 면제(법 제11조)

등록대상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제조·수입 이전에 등록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신고 면제
  1.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하는 화학물질
  2.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4. 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 면제(한국환경공단)
  1.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2. 2.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3. 3. 비분리중간체, 기술적으로 유출∙노출이 차단되는 현장분리중간체
  4. 4. 표면처리된 화학물질,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
<등록 등 면제확인 절차>
<등록 등 면제확인 업무 절차>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내 제조·수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고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 받은 자는 제조·수입 이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제

등록대상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제조·수입 이전에 등록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기 비고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연간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 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1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 화학물질·제품 개발 등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표면처리된 물질 최초1회
  •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 물질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등록된 화학물질인 경우
    • 2. 0.1톤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 3.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인 경우
    • 4.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 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비분리중간체 최초1회
현장분리중간체 최초1회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CIRS Korea 제공서비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OR, Only Representative]
  • 사전 신고
  •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고
  • 등록 등 면제 확인
  • 변경등록∙변경신고
  •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신고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 Data Gap 분석
  • 위해성 평가 (DNEL/PNEC 값 도출, 노출평가, 위해도 산정)
  • 유해성 심사 대응
  • 정보 제공
  • 자료보호 신청
  • 상시 컨설팅
  • 기타
K-CCA(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CIRS Korea 제공서비스
지원업무 대상 시기 비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관법 적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화학물질관리법[별지 1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수입(통관) 전 화학물질관리법[별지 12호 서식]
유독물 수입 신고서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 / TEL : 02-6347-88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