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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해외)

UK REACH

영국에서 화학 물질을 제조, 판매, 수입 및 유통하려는 모든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UK REACH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31일 : 영국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
  • 2020년 12월 31일 : 전환기간 종료
  • 2021년 1월 1일 : UK REACH 발효
이행대상
1. UK held registrations: ‘grandfathering’: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영국 기반 회사
  • 영국 내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영국보건안전청(HSE)에 기본정보를 제출하여 ‘grandfathering’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내에 ‘grandfathering’ 절차 완료
    제출할 정보는 이전 EU REACH에서 제출 한 정보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EU held registrations: UK downstream Users: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EU 기반 회사, 영국 내 하위사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영국의 하위사용자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HSE에 DUIN(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을 제출하여 EU/EEA에서 제품 수입을 할 것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후,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HSE에 완료해야 합니다.
  • 영국 하위사용자는 EU/EEA 공급 업체가 영국에 기반을 둔 유일대리인(OR)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거나, 영국 등록 공급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U/EEA기반 OR에서 등록을 완료한 후, 영국으로 판매되는경우에도DUI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이 영국 하위사용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 영국의 하위사용자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HSE에 DUIN(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을 제출하여 영국 외 국가에서 제품 수입을 할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후,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HSE에 완료.
  • 영국 외 제조자 또는 영국 내의 하위사용자는 등록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 UK REACH 등록을 누가 완료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회사가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영국 내 OR를 지정해야 합니다.

※ UK REACH 등록유예기간

기간 (21년 10월 28일부터) 톤수 유해화학물질
23년 10월 28일 까지 1,000톤 이상
  •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 독성(CMR) - 연간 1 톤 이상
  • 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acute or chronic) - 연간 100 톤 이상
  • Candidate list substances (2020년 12월 31일 기준)
25년 10월 22일 까지 100톤 이상 Candidate list substances (2023년 10월 27일 기준)
27년 10월 28일 까지 1톤 이상
CIRS Korea 제공서비스

CIRSGroup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고객님들의 UK REACH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일대리인[OR]
  • 기타 등록 관련 상담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