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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해외)

대만화학물질등록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 2019년 개정)은 2014년 12월 11일 실시된 법으로(최근개정 2019년)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수입·제조되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로 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질 표준 등록 필요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물질 표준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 1단계 표준 등록 번호가 있는 물질
    • 표준 등록 대상인 기존 물질 지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 연간 제조·수입 톤수가 1톤을 초과하는 물질
구분 Phase 1 Phase 2
대상 연간 0.1t 이상 기존화학물질 연간 0.1t 이상 표준등록물질로 지정된 기존 화학물질 106종
(톤수가 높고 위해성,노출이 높은 등 기존 물질을 선정)
기간 완료(2015.09.01~2016.03.31) >100톤 : ’20.1~’21.12
1-100톤 : ’20.1~’22.12
필요자료 신청자정보, 물질정보, 연간취급량, 사용용도 신규 화학물질과 동일
등록 기한
Phase 1 등록 표준등록 기한
2019년 12월 31일 이전
Phase 1 등록 완료
연간 수량이 1~100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연간 수량이 100톤 초과 2021년 12월 31일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Phase 1 등록 완료
연간 수량이 1~100톤 Phase 1 등록 2년 차 1월 1일부터 3년 이내
연간 수량이 1~100톤 Phase 1 등록 2년 차 1월 1일부터 2년 이내
Phase 1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기준량이 연간 1톤 미만
실제의 연간 수량이 2019년 12월 31일 전에 1톤초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실제의 연간 수량이 2020년 1월 1일 후에 1톤초과 Phase 1등록 2년차의 1월 1일부터 3년 이내
신규화학물질 표준 등록

새로운 물질은 당국이 발행한 대만화학 물질 인벤토리(TCSI)에 등재 되지 않은 물질로 정의됩니다. 등록에는 표준등록, 간이등록, 소량등록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등록 주체
  • 대만 내 제조업체
  • 대만 내 수입업자
  • 대만 내 유일 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CIRS Korea 제공서비스
  • 사전 등록(Pre - registration)
  • 등록(Registration)
  • 연구 보고서의 테스트 모니터링 / 번역
  • 대만 GHS에 따른 SDS 및 라벨 준비
  • 규제 업데이트 모니터링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