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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해외)

EU 독성센터 신고(Poison Centres Notification, PCN)

개정된 EU CLP 규정 제45조 및 부속서 8에 따라 EU 시장에 유해 혼합물(예: 세제, 페인트 및 접착제)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하위 사용자는 ECHA 독성 센터 또는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기관에 유해 혼합물의 구성성분 및 유해성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주체
  • EU 수입자
  • EU 하위사용자
  • EU 유통업자
신고대상
  • EU 시장 내 유통하는 건강 또는 신체적 영향에 따라 위험하다고 분류되는 모든 혼합물
    * 완제품과 물질/혼합물의 혼합의 경우
    (예:잉크젯 프린터 카트리지, 양초, 젖은 헝겊, 건조제 봉지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혼합물을 운반하는 물품 (용기, 컨테이너 등)과 물질/혼합물의 혼합은 신고하여야 함)
신고면제대상
  • 환경유해성 분류만 있는 경우
  • 방사성 혼합물
  • 관세 규제 대상 혼합물
  • 연구 개발용
  • 의약품 및 수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및 사료
  • 가압가스 또는 폭발물로만 분류된 혼합물
신고기한
  • 소비자 및 전문가용:2021.1.1
  • 산업용: 2024.1.1
    * 모든 신고 유예기한 만료
    * 국가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된 제품은 2025.1.1까지 유예기간 적용
CIRS Korea 제공서비스
  • EU 독성센터 신고/변경신고 지원(공급업체 영업기밀 보호)
  • UFI 발급
  • 회원국 별 긴급 전화번호 조회
  • EU CLP에 따른 SDS 생성 및 개정
  • 업체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부가가치세 식별번호 등)
  • 제품정보(제품명,최종용도,제품유형,라벨 등)
  • 혼합물정보(전성분, 성분분류,독성정보 등)
  • UFI 코드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esg@cirs-group.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