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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해외)

터키화학물질등록

터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KKDIK라고 하고 이것은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의 줄임말입니다. KKDIK는 2017년 6월 23일에 제정, 2017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으며 EU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규제 법률입니다. 터키 환경도시부(Turkish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MoEU))에서 해당 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 사전등록(Pre-registration) : 모든 등록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여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록(Registration)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통해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등록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분자 : 고분자물질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면제가 되나, 고분자 내 조성비 2%이상이면서 연간 1톤 이상의 단량체(monomer) 및 반응물(other reactants)은 등록 대상 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SDS)작성 및 제공 : 터키어로 작성해야 하며 공인된 화학물질평가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무 주체
  • 터키 내 제조자
  • 터키 내 수입자
  • 터키 역내 유일대리인 (OR, Only Representative)
CIRS Korea 제공서비스
  • 유일대리인[OR]
  • 선도등록자
  • 공동등록
  • 등록제출서류 준비 및 평가, 그에 따른 보완
  • 위해성평가보고서(CSR) 작성
  • 시험코디 및 모니터링
  • 그 밖에 독성시험 대체서비스(구조-활성의 정량적 관계(QSAR), Read-across, In-vitro, Grouping 등)
  • 물질정보 교환포럼 운영 및 관리
  • 노출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