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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중국에서 살균 또는 소독 효과가 있으면서 소독제 원료(Raw materials of disinfectants)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활성 성분이 있는 제품은 소독제로 취급되며,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지정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독성 시험을 하고 중국 내 책임회사를 통해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독제품의 종류
  • 의료기기및소모품의소독이나멸균에사용되는소독제
  • 피부, 점막, 손의소독에사용되는소독제
  • 식기, 과일, 야채의소독에사용되는소독제
  • 음용수 및 수영장물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
  • 일반물체표면 및 섬유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
  • 공기소독을 위한 소독제
소독제품의 분류
Class I (고위험군) 의료기기 및 소모품 소독제, 피부/점막 소독제 (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Class II (중위험군) 손소독제 등 (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Class III (위험군) 항균제/정균제(Antibacterial and bacteriostatic agents)를 제외한 위생제품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관련 규격 요건 충족 필요)
소독제품의중국등록주체: 중국내책임회사
  • 중국 내 책임 회사는 소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체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중국 내 단위 또는 개인 이어야 함
  • 책임회사의 영업범위에 등록 된 소독제품 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소독제품의중국등록방법
  1. 1. 제품정보 및 샘플제출
  2. 2. 적격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실시
  3. 3. 관할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서류 제출
  4. 4. 심사 후 등록완료 시 온라인으로 해당 내용 게시
필요서류
  • 신청서(중문제품명칭필요)
  • 제품사용방법, 사용범위, 소독대상
  • 제품조성(Product formula) 및 원료정보
  • 제품라벨 및 사양
  • 시험성적서(반드시 중국 내 적격시험소에서 시험실시)
  • 제품품질 규격
  • 생산국에서의 자유 판매 증명서
  • 세관통관 서류
  • 해외 제조업체와 중국 내 책임 회사간의 위임장
  • 중국 내 책임회사의사업자 등록증
  • 상표 등록증(class 5)
  • 연구 개발 보고서(해당될경우)
소요기간
  • 약 4~6개월
CIRS 제공서비스
  • 저희 CIRS Group Korea를 이용하실 경우, 소독제품 관련 시험 서비스와 중국내 관할기관에 의소독제품 등록서비스, 문서번역, 라벨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소독제품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 성수아 컨설턴트
    TEL : 02-6347-8816 / E-mail : suah.sung@cirs-group.com
  • 박경미 컨설턴트
    TEL : 02-6347-8806 / E-mail : kyungmi.park@cirs-group.com
  • 최 홍 컨설턴트
    TEL : 02-6347-8841 / E-mail : hong.cui@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