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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2022년까지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국제적 평가가 완료된
물질(130종)에 대하여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면제범위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추가자료제출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 지원(저가 제공)하고자 실시한 1,2차 산업계 수요조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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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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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최장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2년)살균제 등 5개 품목,(~‘24년) 목재용 보존제 등 3개 품목 (~‘27년)제품보존용
보존제 등 3개 품목,(~‘29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 4개 품목 ◇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직접 생산하고자 실시한 산업계
수요조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1,2차 산업계 수요조사 시 신청하지 못한 산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1,2차산업계 수요조사 신청물질에 대해 우선 배정 후 추가 신청에 대한 물질 선정, 추가자료 제출여건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수요조사서(양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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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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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90-4774,4778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관련 세부안내는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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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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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업계 수요조사(1차) 시험후보물질
선정 집계 현황.hwp 붙임 2. 산업계 수요조사(2차) 시험후보물질
선정 집계 현황.hwp 붙임 3. 1차 산업계 수요조사 현황 공지.hwp 붙임 4. 2차 산업계 수요조사 현황 공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