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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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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 안전정보 등록 유예기간 | ||
구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 2024년 1월 1일부터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 제품 |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품질규격에 대한 요구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관련 원료의 품질규격 증명문서 또는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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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허가/등록 제품 | · 처방에 보존,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 및 미백 기능 원료를 사용한 경우 관련 원료의 품질규격증명 또는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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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등록 제품 |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자료 등록 |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해당 내을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원료 안전정보 제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