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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제품인증 2023-03-28 조회수 611

2023년 3월 2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 안전정보 등록 유예기간
구분2023년 12월 31일 까지2024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 제품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품질규격에 대한 요구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관련 원료의 품질규격 증명문서 또는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 제출


· 기타 원료의 원료 안전 정보자료는 허가인 등록인이 비치

 

2021년 5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허가/등록 제품

· 처방에 보존,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 및 미백 기능 원료를 사용한 경우 관련 원료의 품질규격증명 또는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 제출


· 기타 원료의 원료 안전 정보자료는 허가인, 등록인이 비치

 
신규 허가·등록 제품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자료 등록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해당 내을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원료 안전정보 제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