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대상
○ 신청 대상
4 가지 면제확인 신청사유 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
* 면제확인 신청 사유
① 「화학제품안전법」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 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 실험 개발용으로 사용
③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신청 비대상
①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제2조 정의 및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대상 발급 기관 구분
(*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시스템은 동일하며 , 발급 기관만 구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 요건면제신청
○ 발급기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회원가입시 작성한 정보 자동 입력 됨
○ 면제확인 대상제품
① 제조업자:
제품 제조국 기준으로 정보입력 (판매국 X)
② 대상제품
- 제품명: 한 가지 제품만 신청, 여러 제품 일괄 신청 X
- 품목 구분: 분류 기준으로 구분
- 수량: 수입통관하는 정확한 수량 입력, 매건 발급 형식
③ 사용장소:
-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장소명 정확히 기재
- 수출은 수출 예정국 기재
(예: 면제사유가 「 화학제품안전법」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 신고 ,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인 경우, 지정 시험검사기관명 작성)
④ 면제내용 (분류, 품목 기준 참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⑤ 면제확인 신청사유:
한 가지 사유만 선택 / 여러 사유인 경우 각각 따로 신청
※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 첨부 서류
※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표] 2 번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