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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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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21-167호)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부처)입법예고 1153번 게시글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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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 의 취급표시 규정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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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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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제외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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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 중 다음의 제품 제외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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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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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2를 신설 신설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비고 1의 유해화학물질 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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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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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제출 또는 다음의 의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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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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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보내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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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2. 전자우편 : bm.k@korea.kr 3. 팩스 044-201-6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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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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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과 (홈페이지 : www.me.go.kr, 전화 : 044-201-6840,
팩스 : 044-201-6830) |
첨부1. 환경부 공고 제2021-167호
(행정예고)
첨부2.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3. 개정사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