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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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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87호)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 242번 게시글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개정사유 |
국제기준 (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 (’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자세한
내용 첨부 3 참조) |
가. 제12조 (예방조치문구)의 4항
삭제 |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문구 삭제 |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개선 |
1. 물리적 위험성 항목 :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등 2. 건강 유해성 항목 :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발암성” 소구분
도입 등 |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 (H code) 및 예방조치문구 (P code) 최신화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의 의견서를 제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는 곳 |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TEL : 032-560-7236 FAX : 032-568-2038 |
그 밖의 사항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TEL : 032-560-7236 |
첨부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본문)
첨부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별표_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