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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9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87)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 242번 게시글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개정사유

국제기준 (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 (’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 (자세한 내용 첨부 3 참조)

. 12(예방조치문구)4항 삭제

4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문구 삭제

.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개선

1. 물리적 위험성 항목

: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시험방법 추가 등

2. 건강 유해성 항목

: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발암성소구분 도입 등

.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 (H code) 및 예방조치문구 (P code) 최신화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9일까지 다음의 의견서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는 곳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TEL : 032-560-7236

FAX : 032-568-2038

그 밖의 사항 문의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

TEL : 032-560-7236

 

첨부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첨부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첨부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별표_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