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화학제품안전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안내

위해성평가 2021-04-30 조회수 372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파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공지사항 104번 게시글 참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자진취하 방법

자진취하 절차

1.     자진취하 공문 제출 (신고인)

 

2.     공문 접수 (과학원) - (작성예시 붙임파일 참조)

 

3.     지정해제 결과통보 (과학원)

제출 방법

제출 방법: 문서 24(open.gdoc.go.kr) 이용

수신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문의

연락처: 1800-4840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부서)

 

 

 

첨부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