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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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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파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공지사항 104번 게시글 참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자진취하 방법 |
자진취하 절차 |
1. 자진취하 공문 제출
(신고인)
2. 공문 접수 (과학원) - (작성예시 붙임파일 참조) 3. 지정해제 결과통보 (과학원) |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문서 24(open.gdoc.go.kr)
이용 수신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문의 |
연락처: 1800-4840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부서) |
첨부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