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 기업 모집

관리자 2020-02-17 조회수 335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020년도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씨아이알에스그룹 코리아는 해당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독제, China-MSDS, China-REACH, China-RoHS, 비료, 농약, GB 시험, CQC) / 베트남(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으로의 수출 기업의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 내용: 인증 획득 완료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또는 70%(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이내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후 지급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지원 조건: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2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그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건의 인증 지원 
    + 단, 중국·신남방(베트남 포함)‧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
    +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3. 신청·접수

  • 1차 신청 기간: 2020년2월3일(월) 09:00 ~ 2020년2월28일(금) 18:00 
  • 신청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4. 참고사항

  • 상세 내용 확인: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ktrInfo.do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