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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위해성평가 2021-06-18 조회수 326

지난 615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화학물질관리협회(KCMA) > 공지사항 > 1568 게시물

링크: https://www.kcma.or.kr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 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개정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하기 위함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나.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규칙 제19조 개정)

다.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 · 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마.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하기 위함 (별표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2.     전자우편: lyk0617@korea.kr

3.     팩스: 044-201-6786

그 밖의 상황 문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04-201-6806, 전자우편 lyk061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1-44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