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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안내

제품인증 2021-07-27 조회수 1,21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이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관련 기관

- 주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사업 개요

- 해외인증 획득에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해외인증 전문인력을 매칭하여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증 진행 컨설팅 및 제품 개선 등 기술애로지원

- 현장애로지원: 전문인력을 기업 현장으로 파견하여 기술지원(기업당 최대 5)

- 시험비용지원: 해외규격의 기준치 만족을 위해 제품 개선 등 애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 지원(현장애로해결 1단계 진행/완료 기업만 신청 가능)

 

※ 사업 기간

- 2021.04~12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신청 절차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주요 수출지원 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좌측 메뉴 하단) 맞춤형기술지원 > 현장애로지원 신청 및 조회 (기업회원가입 필요-무료)




②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현장애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③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정

④ 전문인력이 대면/비대면 상담을 통해 업체의 기술애로 해결

⑤ 현장애로지원 해결 과정에서 시험분석이 필요한 기업은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시험비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⑥ 시험이 완료된 시험비용지원 신청 기업은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시험비용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⑦ 관리기관에서 신청 기업에 시험비용 지급

 

※ 시험비용 지원 규모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3자 기관의 인증서 발급): 최대 500만원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증명): 최대 250만원

- 실제 소요비용의 70%와 기업 지원금 한도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급

 

CIRS Group Korea는 해당 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의 많은 참여를 통해 수출 및 인증 획득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