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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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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환경부는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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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및 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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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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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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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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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 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참조 : KCMA 홈페이지 >
화학물질정책소식 > 1608번 게시글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