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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위해성평가 2021-08-13 조회수 381

지난 813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o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의견제출

o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1 9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참조 : KCMA 홈페이지 > 화학물질정책소식 > 1622번 게시글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