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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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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o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
의견제출 |
o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참조 : KCMA 홈페이지 >
화학물질정책소식 > 1622번 게시글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