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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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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 칙 제2조) |
참조 : KCMA 홈페이지 >
화학물질정책소식 > 1619번 게시글
첨부파일 :
[첨부1] 환경부공고제2021-569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2] [별표 1]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첨부3] [별표 2]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