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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0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주요내용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 칙 제2)

 

참조 : KCMA 홈페이지 > 화학물질정책소식 > 1619번 게시글

첨부파일 :

[첨부1] 환경부공고제2021-569(「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2] [별표 1] 중점관리물질(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첨부3] [별표 2] 중점관리물질(2조 관련)(중점관리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