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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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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36”란, “97-1-137”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00”란, “97-1-203”란, “97-1-246”란, “97-1-377”란, “97-1-405”란, “99-1-501”란, “2000-1-509”란, “2001-1-520”란, “2002-1-527”란, “2012-1-637”란, “2012-1-645”란, “2014-1-685”란, “2014-1-688”란 및 “2014-1-699”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06-5-4”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고유번호 “3”란, “4”란, “11”란, “14”란, “27”란,
“42”란, “45”란, “46”란, “49”란 및 “6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문의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붙임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첨부파일 :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hwp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295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