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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위해성평가 2021-11-25 조회수 3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고유번호 “97-1-80”, “97-1-82”, “97-1-90”, “97-1-129”, “97-1-136”, “97-1-137”, “97-1-156”, “97-1-163”, “97-1-192”, “97-1-200”, “97-1-203”, “97-1-246”, “97-1-377”, “97-1-405”, “99-1-501”, “2000-1-509”, “2001-1-520”, “2002-1-527”, “2012-1-637”, “2012-1-645”, “2014-1-685”, “2014-1-688”란 및 “2014-1-699”)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06-5-4”)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고유번호 “3”, “4”, “11”, “14”, “27”, “42”, “45”, “46”, “49”란 및 “65”)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1 12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파일 :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hwp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295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