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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료기기 2022-01-26 조회수 316

식약처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의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3, 2021.10.28.)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및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심사 면제(안 제4조제1항제3)

1) 의료기기 제조소는 시설(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을 구비하여야 하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는 시설구비 의무에서 제 외하도록 함

2) 이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는 의료기기 제조소(시설)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받는변경 심사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제출 서류 개선(7조제1항제2호마목)

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는 심사 신청 제출 서류의 요건으로 서버실 등 실제 제조 시설 개요를 제출하도록 개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