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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위해성평가 2022-01-28 조회수 299

「중점관리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o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을 위함

o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o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 질 54(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을 새로 지정하고자 함

o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을 삭제함

o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의견 제출

o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17일까 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 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 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