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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위해성평가 2022-03-11 조회수 2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o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