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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곧 화장품에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관리자 2020-06-26 조회수 731

예전에 쓰시던 스크럽제나 치약에 조그만 알갱이가 들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조그만 알갱이는 거의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의 생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중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생산/수입 금지 조치가 실시되어 관련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 플라스틱 비즈(plastic beads)란 무엇인가?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의 일종이며, 지름 5mm 미만의 플라스틱 섬유, 입자 또는 막을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 간주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구형, 눈송이형,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 폴리머(약93%가 폴리에틸렌(polyethylene))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도 마이크로비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일반적으로 개인 위생 용품과 화장품에 있어 2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번째는 초기 마이크로비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씻어내는 제품에서 문지름, 박리, 세정을 하는 데 있어 물리적 마찰을 담당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외선차단제품, 베이스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제품에 있어 피부의 느낌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육상 기반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계적 활동 프로그램인 GPA(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는 2015년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개인위생용품과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정의에 부합하는 폴리머 구성성분과 그 기능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개인위생용품과 화장품에 흔히 사용되는 폴리머의 구성성분 및 기능>

[출처: UNEP GPA-Plastic in Cosmetics]
(EU Cosmetic Ingredient ‘CosIng’ Database (http://ec.europa.eu/consumers/cosmetics/cosing); Goddard and Gruber 1999; Cosmetic Ingredient Reviews, the Cosmetics & Toiletries Bench Reference (https://dir.cosmeticsandtoiletries.com) and various manufacturer websites.)

||| 전세계적 추세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 오염과 인체에의 위해를 우려해 화장품 내의 미세플라스틱 또는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 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이 통과되어 2017년7월부터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서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17.7.1.부터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정, 각질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남아 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식약처 고시 제2017-3호). 그 외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2021년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중국의 조치
현재 중국에 마이크로비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중국은 최근 몇년간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10.30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산업구조조정지침(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2019년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생산을 금지하고 재고 상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으며, 2020.04.10~04.19 기간 동안,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타 유관 부처와 함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禁止、限制生产、销售和使用的塑料制品目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NDRC가 발표한 목록에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6종과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플라스틱 제품 7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일상 화학용품에는 주로 씻어내는 화장품(샤워 로션, 페이셜 클렌저, 손 세정제, 비누, 면도용폼, 스크럽, 샴푸, 헤어 컨디셔너, 메이크업 리무버/오일 등 포함), 치약과 가루 치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 업계에서의 마이크로비즈 금지의 영향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에는 다수의 천연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대체재가 존재하며, 그 중 바다소금(sea salt), 코코넛 껍데기, 귀리, 아몬드, 코코아 버터 등은 우수한 천연 각질제거제입니다. 하지만, 메이크업 제품 및 자외선차단 제품 등에서는 마이크로비즈가 피부 컨디셔너, 증량제(bulking agents), 막형성제(film forming agents)로 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완벽한 대체재는 없습니다. 중국의 플라스틱 비즈 금지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몇몇 대체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 국내 기업들도 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체들은 현재 시점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화장품 종류에 걸쳐 플라스틱비즈의 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다국적 화장품 기업들은 미리 조제 배합과 공정 개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