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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관리자 2020-06-29 조회수 377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2020.06.05부로 고시 제2020-11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발표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그 품목별 안전기준을 설정 및 확인하며,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본 고시 시행 이전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이라고 불렸는데요, 현재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를 통해 일부 제품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안전/표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탁세제, 방향제/탈취제,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살균제, 기피제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규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줄여서 화학제품안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로 정해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거쳐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시행 일자

  •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2020.06.05)부터 시행
  •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관련 자료
해당 고시 전문은 저희 CIRS Korea 홈페이지의 자료실 내(아래 링크 참고)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