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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IRS Group, 중국 청도aT와 농식품 수출 현지화 지원사업 약정 체결

관리자 2020-07-13 조회수 260

CIRS Group은 중국의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이하 'aT')의 [농식품 수출 현지화 지원 사업(이하 '사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사업 목적
한국의 농식품 수출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지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한국 농식품의 수출 시장 확대

||| 지원 대상
수출업체 및 바이어

||| 약정 기간
2020.07.01~2022.06.30
 
||| 현지화지원사업 지원항목 중 CIRS 대응 서비스

지원 항지원 조건지원 세부 내용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사전검토/
배합검토
서비스
- 업체 자부담금 없음
- 업체당 10회 한도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 제품 사전검토:
수출 가능여부, 제품 분류, 배합(성분/함량) 검토 및 의견 제공, 검사/검역 요구, 국가식품표준 및 위생검역 국가기준 분석 및 원본 제공(일반 식품 기준) 등
# 통관 사전 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품목기본정보, 세금 등 포함), 무역 제약적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 조회, 위생허가 획득 및 검역에 필요한 사전준비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라벨 사전 검토:
중국 규정에 따른 중문 라벨 제작 관련 사전 검토(제작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공)
라벨링
- 업체 자부담금 10%
(수산제품은 20%)
- 업체당 2000만원 한도
# 라벨링 샘플 신규 제작:
중국 규정에 따른 중문 라벨, 디자인 등 설계 및 CIQ 검토 결과 수정사항 반영 및 보완
# 제품 영양 성분 분석 및 검사:
해당 제품 중국 국가 표준 GB에 나타나는 항목에 대한 분석 및 사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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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 Korea는 본 사업에서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업체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여취취 cuicui.lyu@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