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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oCRA 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사항

제품인증 2023-10-04 조회수 300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2022>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 SEC. 609에서는 화장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일반 요구

모든 화장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미국내 주소, 미국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책임자가 부작용 사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향료 알레르기원

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의 라벨에 향료알레르기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전문화장품

전문 화장품은 미용·손톱 관리·이발 또는 미학 분야 종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청이 허가한 제품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라벨에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인원만 관리하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연방규제 (CFR) 21 CFR part 701에서는 화장품 라벨의 일반적인 요구, 포장 형태 및 특정 성분의 라벨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1 CFR part 740에서는 경고 문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외포장 라벨 표시 (또는 홑겹 포장 제품)



# 내포장라벨표시 (외부포장이 있는 경우)



# 표현 형식

화장품의 라벨의 진술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허위나 오도성 진술을 피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규 요구에 따라 라벨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영어가 주요 언어가 아닌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은 영어 대신 현지 주요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구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화장품을 대량 가공, 라벨 부착 또는 재포장하는 주와 주 사이의(interstates) 인도 또는 운송의 경우, 일시적으로 라벨에 대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자와 주간(interstates) 거래를 도입하는 사람이 서명한 서면 계약서가 있고 검사를 위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화장품이 가짜로 판명되거나 허위 라벨이거나 경영자가 계약서 사본 제공을 거부할 경우, 면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기업 명칭과 주소

라벨에 있는 명칭과 주소는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정보가 될 수 있으며, 명칭과 주소가 제조사가 아니라면 명칭 앞에 "~를 위해 제조(Manufactured for ~)","~가 유통(distributed by ~)" 같은 단어를 넣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기업 명칭은 회사의 명칭일 수도 있고 회사의 특정 부서의 명칭일수도 있으며, 기업 주소에는 거리 정보, 도시 및 주 이름, 우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정보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분 표시

성분 정보는 눈에 띄면서 충분히 뚜렷해야 하며, 글자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1/16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장총표면적이 12인치 미만인 제품의 경우, 글자 높이는 1/32인치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함량이 1% 초과인 성분은 내림차순으로 배열해야 하며, 함량이 1%를 초과하지 않는 성분은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색제 성분은 기타 성분 다음에 나열됩니다. 


시리즈 제품의 경우(착색제만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착색제 성분은 'may contain(포함할 수 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할 수 있으여, 그 다음에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든 착색제를 나열합니다. 


화장품과 약품 모두에 속하는 제품은 성분 표시를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과 기타(또는 화장품) 성분(Other (or Cosmetic) Ingredients)의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 경고 문구

경고문은 화장품 라벨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하여 구매와 사용 상황에서 일반소비자가 이를 읽고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1/16인치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연방법규 21 CFR part 740 에서는 자체가압용기 제품, 여성용 제취 스프레이, 폼클렌징 샤워 제품, 발암위험이 있는 콜타르 염색제품, 태닝제 등에 대한 경고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