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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성분 규제 변화

제품인증 2024-02-06 조회수 214

대만 화장품 규제 변화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많은 신규 규제가 발효되므로, 대만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 대만, 화장품 성분표 수정에 관한 공고 발표

2024년1월4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제한량 규정 기준표>와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 제한값 표>를 폐지하고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를 제정하며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개정하는 4가지 화장품 관련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건의사항이 있다면 공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제한량 규정 기준표

폐지 사유: 조사에 따르면 EU, 미국, 일본, ASEAN 등 국제적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항균제 성분표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성분에 대해서는 위생복리부에서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받아 사용제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폐지는 2024년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 제한값 표

폐지 사유: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5조 제7항의 규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용도화장품에 관한 규정, 기존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 제한값 표>의 규정을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및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에 포함시키고, 2024년7월1일부터 폐지합니다.


3.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제한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화장품 관리 규범을 참고하고, '화장품 위생 안전관리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 용도 화장품에 관한 규정은 2024년7월1일부로 적용을 중지합니다. 기존에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 제한값 표>에 규정되어 있던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에 규정되어 있던 Titanium dioxide 성분 등 총 27개 성분을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제한표>에 통합하였습니다. 2024년7월1일(제조일 기준) 발효됩니다.


4.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소비자 위생안전을 위해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 제한값 표> 및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제한량 규정 기준표>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성분을 본 표의 규정에 옮기고, 국제 화장품 관리규범을 참고하여 본 표의 제품 유형 및 주의사항 등을 수정하고 신규로 122항을 추가하고, 31항을 수정하며 2항의 성분을 삭제하고, 수정표 마지막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7월1일(제조일 기준) 발효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특정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제한표>(자외선차단제 제외)에 규정되어 있는 150개 성분을 추가하고, 해당 표와 본 표에 병합된 Allantoin 등 7개 성분 수정

-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에 명시된 8개 성분을 추가하고, 그 중 Triclocarban은 <특정용도 화장품 성분 명칭 및 사용제한표>의 동일한 성분을 참고하여 수정

- 현행 규정 Cantharids tincture의 성분명을 수정

- 국제 화장품 관리규범을 참고하여 현행 규정의 Ammonium monofluorophosphate 등 23가지 성분의 제품 유형을 수정

- 현행 규정의 Titanium dioxide 및 Magnesium fluoride의 두 가지 성분을 삭제한 후, 성분 번호를 순서대로 앞으로 이동

- 현행 규정 성분의 수정 또는 삭제에 따라 표 끝에 기재된 (1), (2), (4), (5)를 삭제하고, 칼럼 (3)을 비고로 이동하여 염모, 탈색, 탈염 및 파마 제품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추가


<예시: 수정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




1. 본 표에 기재된 성분 또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지역)에서 자외선차단제 성분 사용규정에 고시된 성분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지수를 선언하거나 표시하면, 제품 정보 파일(産品資訊檔案: PIF)에 자외선 차단 지수의 기능성 증빙 자료를 수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