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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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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개정이유 : 법 개정(’19.1.16 공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사항
- 시행일 : 2021년 0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시행(21년 1월 16일)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 수입량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2021년 1월 16일 이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유예기간 없음)
연간
제조/수입량 |
제출
유예기간 |
100톤 이상 |
2022년 1월 16일까지 |
100톤 이상~1000톤 미만 |
2023년 1월 16일까지 |
10톤 이상~100톤 미만 |
2024년 1월 16일까지 |
1톤 이상~10톤 미만 |
2025년 1월 16일까지 |
1톤 미만 |
2026년 1월 16일까지 |
3.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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