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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l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l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참조 : 환경부 > 법령/정책 > 입법 및 행정예고 >
556번 게시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안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