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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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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 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
해당물질이 국민 건강과 한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
의견제출 |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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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규제영향분석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참조 :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 > 543번글
첨부파일 :
[첨부1] 고시 개정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첨부2] 규제영향분석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