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위해성평가 2021-09-01 조회수 297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 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이 국민 건강과 한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의견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3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첨부파일

     고시 개정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규제영향분석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참조 :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 > 543번글

첨부파일 :

[첨부1] 고시 개정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첨부2] 규제영향분석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